[회신]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193, 1981.08.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0, 1996.12.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4. 면세포기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1【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간장, 액젓, 고추장, 된장, 쌈장, 물엿, 식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식료품 제조 기업임
-
당사는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국내 유통
판매와 국외 수출판매를 하고 있음
- 수출(아시아국가, 미주, 유럽)은 직수출과 로컬수출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당사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세품(국수, 당면, 다시다, 물엿 등)과 면세품(간장, 액젖 등)으로 이 중
간장 등 면세재화에 투입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당사는 관할 세무서에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신고하면 면세 수출품목에 투입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단, 국내 면세품 판매분에 투입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는지
○
당사의 직수출 및 로컬 수출분의 면세품에 대해서 면세포기 신고하면 수출분에 투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면세포기 신고해도 국내 판매되는 면세품은 면세 적용되는지
○
면세포기 신고시 면세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별로 신고하는 것인지, 신규 면세 수출
재화가 발생할 때마다 면세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1【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2【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5【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
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560, 1996.12.0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1-2193, 1981.08.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 부가22601-1131, 1988.07.04.
1.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중인 원양어선에
수산업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 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제조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취득한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제조시설의 이용실태 및 수산물의 가공과정과 보관, 구분경리내용 등 제 사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